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최대 8만불, 가주 모기지 구제 대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 정부의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3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1회 이상 재산세를 미납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가주 주택 소유주로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 별채(ADU) 등이다.   특히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이며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이전보다 소폭 올랐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하는 주택이 본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한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2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ko/)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도 지난 6월 2차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MRP2.0)을 운영 중이다. LA카운티 내 유자격자 주택 소유주에 모기지와 유틸리티 연체금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단, 주택이 LA시에 있다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로 ▶주 정부의 세입자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 기준 12개월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은 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남아있는 대출금도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되며, 재정난의 원인이 팬데믹에 의한 실직 또는 근무 축소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지락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소장이자 CalHF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이사는 “가주 정부와 LA카운티 정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서 “지원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모기지 구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혜

2023-07-20

LA카운티, 2차 모기지 구제 나섰다

LA카운티가 2차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MRP2.0)을 론칭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 비영리단체인 샬롬센터 측은 LA카운티 및 LA카운티 네이버후드서비스(NHSLA)가 손을 잡고 MRP2.0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물론 4유닛 주택소유주 중 유자격자는 모기지와 유틸리티 연체금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소재지가 LA시에 있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로 ▶주정부의 세입자 지원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가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소득 기준은 지역 중간 소득(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즉, 1인 가구 기준으로 10만5975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2인과 3인은 각각 12만1125달러와 13만6275달러이며 4인 가족의 경우엔 최대 15만1350달러가 소득 기준이다. 〈표 참조〉     또 남아 있는 대출금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재정난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근무시간 축소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더 자세한 수혜 기준은 웹사이트(https://nhslacounty.org/programs-and-services/mortgage-relief-program-2-0/)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수혜 대상 지역이 LA시를 제외한 LA카운티 전 지역인 LA카운티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라며 “가주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MRP)과 혼동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수혜 자격 소득이 낮지 않은 편이어서 한인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샬롬센터 측은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한 “1회성 그랜트인 3만 달러의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주택소유주 대상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첫 번째 세미나는 24일 오전 9시~10까지 줌으로 진행된다”고 설명을 보탰다.     줌 미팅아이디(Meeting ID)는 ‘882 64276210’이며 패스코드(Passcode)는 ‘232192’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213-380-37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는 최대 2만 달러의 그랜트를 보조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1.0을 시행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la카운티 모기 모기지 구제 la카운티 네이버후드서비스 구제 프로그램

2023-06-22

코로나 피해 모기지 구제 기간·대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모기지 연체 기간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로 확대해, 이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이 가주 주택 1채에서 4채 소유주까지로 확대됐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이다. 단, 이동식 주택(모빌 홈)은 제외됐다.     재산세 미납 가구 지원도 계속된다. 기존과 같이 5월 31일 이전에 1회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alHFA는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기간과 소유 유닛수를 확대했다”며 “신청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가구 소득수준이 현재 거주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LA카운티 거주자는 연 가구소득이 17만8650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 해당된다. 또, 오렌지카운티 거주자일 경우 연 가구 소득이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 거주자는 18만810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혜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택소유자로 ▶필요한 구제자금+2만 달러 이상의 자산(은퇴연금계좌는 제외)이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주거지이어야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까지 2만4000명 정도가 신청했으며 승인율은 약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신청 건수 중 약 6500여건이 거절돼 자격조건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는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자료(페이스터브, 택스 리턴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가주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재정 지원하는 일회성 무상 보조금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한인 주거 지원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기금이 남아 있는 한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샬롬센터 같은 HUD 승인기관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380-3700 양재영 기자코로나 모기지 주택 소유주들 모기지 연체 구제 프로그램

2022-12-04

[부동산 스토리]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재정적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대처로 어렵게 장만한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피해야겠다. 융자 페이먼트가 어려울 때 은행은 다양한 옵션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간혹, 집 페이먼트를 밀리지 않으려고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뽑아 집값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재정 지식에 근거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페이먼트가 어려우면 지체하지 말고 HUD 승인 기관을 통해 무료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 융자조정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융자조정의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     많은 옵션은 각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옵션들의 선택과 차압 진행절차, 그리고 차압의 일정을 이해함으로써 사전에 차압을 예방할 수 있겠고 가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주민 170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이미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주 까지만 해도 2021년도 12월 27일 이전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 주부터 이달 6월 30일 이전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8만불까지 연체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재산세가 5월 31일 이전까지 채납된 경우에 2만불까지 그랜트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다. 따라서 가구당 최대 10만불까지 도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에는 모기지 연체금이 에스크로를 포함해서 8만불이 넘으면 안 됐는데 재산세를 따로 2만불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지난번에 연체금 상한선이 넘어서 도움을 못 받은 홈오너들은 다시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모기지나 역모기지가 있거나 모기지가 없는 주택소유주들을 도와 모기지나 재산세 연체를 만회하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 기금 10억 달러를 사용하는 이 무상 보조금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주택소유주들을 돕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대출이 아니며 갚을 필요가 없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불까지 도움을 받을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일회성 무상 보조금으로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주들에게 그랜트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도에도 내 집 지키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10만불씩 재정 지원을 해줬던 것 처럼 주택소유주들이 주택 차압으로부터 만회할 기회를 제공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상 보조금을 10만불까지 승인받은 주택소유주들은 그랜트 보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세금으로 지출될지를 알아봐야 한다. 지원금은 홈오너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기지 회사로 직접 지불되며 재산세도 해당 카운티에 직접 납부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은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무료 도움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프로그램 모기지 모기지 페이먼트 구제 프로그램 현재 프로그램

2022-06-28

LA 연소득 17만불도 모기지 구제 신청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주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CalHFA) 관계자들은 14일 LA한인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격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확대된 신청 자격을 보면, 가구 소득수준을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00% 이하에서 150%까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거주자는 연 가구소득이 17만8650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 해당된다. 또 오렌지카운티 거주자일 경우 연 가구소득이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 거주자는 18만8100달러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모기지 연체 기간도 오는 6월 말까지 확대해, 이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CalHFA의 티에나 존슨 홀 CalHFA 사무국장은 “지난해 말 프로그램이 가동된 후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2000여 가구다. 그러나 신청자격 확대로 가주 주택소유주의 2% 정도인 9만 가정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주에게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CalHFA는 약 5만 가정이 연체된 재산세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스트로 라미레스 CalHFA 국장은 “더 많은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 기준도 완화하고 연체 기간도 이달 말까지 확대했다”며 갚지 않아도 되는 구제 프로그램인 만큼 해당 한인 주택소유주들은 꼭 신청해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그동안 한인회에서 접수한 케이스가 20건 정도밖에 안 될 만큼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기금이 남아 있을 때까지 선착순으로 서류를 수속하는 만큼 필요한 한인들은 꼭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A한인회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방문하는 한인들을 위해 관련 서류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가동한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10억 달러의 기금을 배정받아 지원하고 있다.   ▶웹사이트: CaMortgageRelief.org 장연화 기자연소득 모기지 모기지 구제 신청자격 확대 구제 프로그램

2022-06-14

가주 홈오너 밀린 모기지 지원…최대 8만 달러까지 지급

캘리포니아 주정부가코로나19팬데믹기간 동안 주택 융자금을 제때 갚지 못한 홈오너들을 구제한다.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기간 동안 주택담보 대출 상환금이 밀린 홈오너들의 밀린 융자금을 주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가주는 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 20일 홈오너 구제 프로그램 가동을 발표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밀린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있다"며 "팬데믹으로 누구도 집을 잃는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세입자와 집주인을 지원한 것처럼 주택 소유자들에게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프로그램에 따르면 홈오너는 최대 8만 달러까지 연체된 모기지 융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주 정부에갚지 않아도 된다. 단, 밀린 모기지 융자금은 주 정부가 직접 해당 은행이나 프로그램에 지급한다.     해당자는 카운티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콘도, 조립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가주민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를 오픈하는 대로 접수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홈오너 모기 홈오너 구제 동안 주택담보 구제 프로그램

2021-12-21

18개주서 차압위기 주택소유주 돕기 프로그램 가동…연방정부, 76억 달러 돈 보따리 푼다

페이먼트 감면.5년간 유예 지원자 최초 융자금액이 72만 9750달러 넘으면 안돼 연방 정부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를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실직한 주택 소유주 가운데 차압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7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돼 시행된다. '하디스트 힛 펀드'로 이름 지어진 이 기금은 주택 시장 침체가 가장 심한 18개주에 우선적으로 배정됐으며 가주는 가장 많은 20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된다. 차압 방지를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 지원 대상은 오바마 행정부는 차압 방지를 목적으로 지원금을 18개 주에 배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실직한 주택 소유주이다. 실직이나 소득이 적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체된 페이먼트를 감면해주거나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다. 이 때 소유중인 주택이 반드시 주거용이어야하며 각 지역 가족 수마다 다른 소득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청 주택 자격 조건은 모기지 융자가 1차 저당권으로 설정돼 있어야하며 최초 융자금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LA카운티의 경우 최초 융자금액 상한선은 72만 9750달러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은 반드시 해당 지역 소재의 주택이어야 하며 버려지거나 비어 있는 집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큰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된 주택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재무부 웹사이트(www.treasur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역별 지원 금액은 연방 정부는 차압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인 하디스트 힛 펀드에 76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기금은 전국적으로 주택 차압이 가장 심한 18개 주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각 주마다 할당된 지원금은 차압 주택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참조> 가주의 경우 전체 지원금 가운데 4분의 1에 달하는 20억 달러가 풀린다. 가주 주택재정국(CalHFA)은 가주의 차압 사태를 막기 위해 4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차압 위기에 놓은 주택 소유주 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배정받은 플로리다주는 오는 3월부터 차압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워싱턴DC 지역도 3월 중으로 차압 방지를 위한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미시건주의 경우 지난 12월말까지 총 700여명의 주택 소유주가 차압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올해는 1만9000명 내년에는 4만9000명의 주택 소유주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달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네바다주는 실직한 주택 소유주를 위해 최장 6개월동안 매월 최대 5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인디애나주는 다음 달부터 매월 최대 1000달러씩 최장 18개월동안 차압 위기 주택 소유주에게 모기지 메이먼트를 지원하며 플로리다주는 1가구당 최대 3만5000달러 오하이오주는 1만5000달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주 실업자 지원 이미 시작 3개 프로그램은 이달중 실시 20억 달러 풀어 10만명에 혜택 ◆ 가주의 경우는 가주 주택재정국(CalHFA)은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이중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프로그램은 지난 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나머지 3개 프로그램도 시작됐다. UMA 프로그램은 실직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 구제책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융자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체이스 씨티은행 GMAC 등 총 5곳으로 이들 은행에 융자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 카운티와 가족 수마다 소득 제한 기준이 다르며 다른 신청 자격 기준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ifornia.org)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혜 자격에 부합되는 주택 소유주는 월 3000달러 또는 50%의 연체된 모기지 총액 중 적은 액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11-02-16

작년 한인 주택차압 줄었다, 쿡카운티 315건…2009년보다 27% 감소

작년 한해 동안 쿡카운티에서 주택 차압에 들어간 한인들의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드폴대 부동산연구소 이진만 소장이 시카고 타이틀 컴퍼니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쿡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315건의 주택차압을 신청했다. 이 소장은 한인들의 주요 성씨인 김 씨를 바탕으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해 한인 차압률을 살폈다. 2010년 315건은 2009년 431건에 비해 26.9%가 줄어들었다. 2008년 331건에 비해서도 소폭 감소한 것이다. 2007년에는 188건, 2006년은 11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2010년 한인 차압률은 전체 카운티의 0.71%였으며 모기지 금액은 7천621만달러, 금액으로 전체 카운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4%로 드러났다. 이 소장은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의 주택값 변동 추세도 공개했다. 시카고에서 2010년 거래된 주택 가격은 2005년 기준으로 55.5% 하락했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 차압된 주택을 제외하면 11.4%로 집계됐다. 같은 방법으로 알링턴하이츠 21%, 데스플레인 31%, 글렌뷰 18%, 노스브룩 20%, 샴버그 30%, 위넷카 10%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차압된 주택이 아직까지는 많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차압은 적이 아니다. 최근 모기지 작성이 많아지고 있는 점이 가장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1-02-14

소유주가 거주하고 연소득 기준에 맞아야

캘리포니아주 주택재정국(CalHFA)이 실시하는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Keep Your Home)'에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로 프로그램 신청 자격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에는 하루 평균 100통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5분당 1번 꼴로 전화가 오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센터측도 상담 횟수를 하루 12회 주 3회로 늘렸지만 이미 2월말까지 모든 일정이 꽉 찬 상황으로 지금은 3월 일정을 잡고있는 실정이다. 상담을 위해 남쪽으로는 샌디에이고에서 북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겠다는 한인들도 상당수 있다는게 샬롬센터측의 설명. 이지락 소장은 "전화 문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일정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택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면서 불경기가 한인 커뮤니티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융자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체이스 씨티은행 GMAC 등 총 5곳으로 이들 은행에 모기지 융자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수혜 대상이다. 총 7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된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UMA는 21일부터 시행중이며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 기준이며 거주 카운티와 가족 수마다 소득 제한 기준은 다르다. LA카운티는 4인 가족의 연소득 기준은 7만56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주 주민으로 현재 소유중인 주택이 가주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 주거용(primary residence)으로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주택이 비어있거나 심하게 파손된채 방치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융자액이 72만9750달러가 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이용해 캐시 아웃 융자를 받았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융자 시점이 2009년 1월1일 이후인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없다. 이 소장은 "4가지 프로그램 모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구당 최대 수혜액이 5만달러로 한정돼 있다"며 "또 4개의 프로그램 마다 배정된 예산 액수가 다른데다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 모기지 지원(UMA) 자발적인 실업이 아닌 감원 혹은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실직 등 소득원을 잃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6개월간 최대 9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1500달러 또는 50%의 연체된 모기지 총액 중 적은 액수를 지원 받게 된다. 단 모기지 페이먼트를 90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분배된 예산은 7억달러중 6470만달러다. ◆ 모기지 회복(MRAP) 1억294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모기지 회복 프로그램은 원금 삭감 이자 세금 주택 차압 방지가 주목적으로 가구당 최대 1만5000달러 또는 50%의 연체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소득원이 있지만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난 보증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재조정된 융자금을 낼 수 있는 융자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MRAP 프로그램 신청자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 5개월 내에 지원 받을 수 있다. ◆ 원금삭감(PRP)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 한가구당 최대 5만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4개의 프로그램중 4억2060만달러의 최대 예산이 배정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주는 융자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융자 은행의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신청 자격 조건도 만족 시켜야 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지만 자발적인 실업자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융자 은행들의 융자 승인 기준인 가치 대비 융자비율(LTV)이 120% 미만이어야 한다. ◆ 이주 지원(TAP) 주택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주택 소유주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323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1회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주택이 팔리거나 은행 소유가 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iforni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1-29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 한인 문의 폭주

가주 주택재정국(CalHFA)의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Keep Your Home)'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폭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이중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프로그램은 지난 2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은 내달 7일로 시행이 예정돼 있다. 본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시행 사실이 전해지자〈본지 24일 A-3면> 신청 자격 심사 및 절차를 한국어로 상담해 주고 있는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에는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아침부터 전화 통화가 끝나면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점심도 거를 정도였다"며 "한인들의 관심이 이렇게 폭발적일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이미 상담 예약 문의 접수건수가 100건에 달한다"며 "한인사회에도 불경기의 여파가 얼마나 큰 지 새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에 최대한 빨리 상담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 소장은 하지만 워낙 전화가 폭주해 어려움이 많다며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샬롬센터측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본격 시행 전 가주 정부가 441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본 결과 162명이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자격 비율이 37% 정도로 꽤 높게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7억달러의 운영 예산이 있지만 4개의 프로그램 마다 배정된 예산 액수가 다른데다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다. 한편 UMA 프로그램은 실직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 구제책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한 융자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체이스 씨티은행 GMAC 등 총 5곳으로 이들 은행에 융자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 카운티와 가족 수마다 소득 제한 기준이 다르며 다른 신청 자격 기준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ifornia.org)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혜 자격에 부합되는 주택 소유주는 월 1500달러 또는 50%의 연체된 모기지 총액 중 적은 액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와 한국어 상담은 샬롬센터에서 문의하면 된다. ▶문의: (213)380-3700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1-24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 시행

가주 주택재정국(CalHFA)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 구제 프로그램(Keep Your Home)'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융자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웰스파고 체이스 씨티은행 GMAC 등 총 5곳으로 이들 은행에 융자를 갖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2단계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 모기지 지원(UMA) 모기지 회복(MRAP) 원금삭감(PRP) 이주 지원(TAP) 등 총 4개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 자격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 카운티와 가족 수마다 소득 제한 기준은 다르다. LA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의 연 소득 기준은 7만56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21일부터는 우선 1단계로 실업자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UMA)이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3개 프로그램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은 2월7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주택재정국은 밝혔다. 실업자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은 실직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에게 매달 1500달러 또는 50%의 연체된 모기지 총액 중 적은 액수를 지원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가주 주민으로 현재 소유중인 주택이 반드시 본인주거용(primary residence)이며 캘리포니아 소재여야 한다. 하지만 모기지 페이먼트를 90일 이상 연체한 자 주택 2채 이상 소유자 해당 주택을 이용해 캐시 아웃 융자를 받은 자 융자를 2009년 1월1일 이후 받은 주택 소유주는 수혜 자격이 없다. 모기지 회복 프로그램(MRAP)은 융자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 지원프로그램이며 원금삭감(PRP)은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많은 깡통주택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이다.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는 이주 지원프로그램(TAP)을 통해 이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재정국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ifornia.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 상담 및 신청절차 안내는 한인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실직으로 수입원이 없어 주택 페이먼트가 힘든 주택 소유주를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실시됐다"며 "현재 운영 예산 7억달러가 이 프로그램 전체에 배정돼 있지만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380-3700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1-2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